작성일 : 24-10-23 11:13
광주광역시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하역비 단가 조정(안) 알림
글쓴이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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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4-10-23 11:13:30
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제78조 및 「광주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조례」제15조에 따라
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하역비 단가 조정(안)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
출하자 등 유통종사자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