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4-05-16 12:21
≪개인영상정보취급방침≫
글쓴이 :
웹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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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: 908
광주청과 CCTV 설치운영 규정.hwp (35.0K)
[10]
DATE : 2024-05-16 12:21:07
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•
본 법인은 ≪개인정보 보호법≫ 제25조 제1항에 따라
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합니다.
- 방범 및 화재예방
- 시설물 안전관리
※첨부문서 : 광주청과 CCTV 설치운영 규정 참조